2020-11-26 2,389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(1.2)를 통해 수도권/14개 시도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/2단계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○ 적용 기간: 2021년 1.4(0시) ~ 2021년 1.17(24시)까지
○ 대상 지역: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) 및 14개 시도(수도권 외 지역)
○ 지역별/시설별 주요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<수도권 주요 지침>
<14개 시도(수도권 외 지역) 주요 지침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