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2항, 제3항 및 제4항 단서 중 물품의 외국인수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
(다만, 제25조제1항제3호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 대한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금액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대금을 영수한 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하며, 당사자간에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그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하며, 이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당사자간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)
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4항 단서 중 용역의 수입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
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4항 단서 중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장
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
제30조(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․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신청)
① 제23조에 따른 용역의 수출입 사실의 확인 및 실적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수출․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발급기관의 장은 수출입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 사실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수출․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한국무역협회장
한국선주협회장(해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)
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장(관광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)
② 영 제23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사실의 확인 및 실적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수출․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(이하 생략)